NHK저작권 침해사실 몰라

NHK저작권 침해사실 몰라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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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홍보물 삭제 왜

정부가 일본 공영 방송사(NHK)의 드라마 영상을 일부 도용한 홍보 동영상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제작된 것이다. NHK 요구로 정부가 독도 영상을 삭제한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해·공군 및 해경이 합동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지난 25일 ‘독도의 날’이었다.

외교부가 독도 주권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처음 제작한 12분 10초 분량의 ‘대한민국 독도’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건 지난 14일. 외교부는 당초 13일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부분 수정을 이유로 하루 뒤 다시 공개하고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독도 홍보 영상의 저작권 침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25일로, 일본 NHK 서울지사가 외교부에 자사가 2011년 제작한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 영상 일부가 한국 정부의 독도 홍보 영상에 무단 사용됐다고 통보하면서다. 문제가 된 영상은 NHK가 러·일전쟁을 소재로 제작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며, 우리 독도 홍보 영상에는 10초 분량의 4컷이 사용됐다.

외교부는 한 외주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독도 예산 중 6600만원을 제작비로 투입했다. 해당 업체는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홍보 동영상에 대해 외교부와 학계, 홍보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수차례 평가 작업을 벌였지만 사전에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본의 독도 홍보 강화 기조에 맞대응하는 전략으로 동영상 제작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삭제된 동영상은 외교부가 제작한 다양한 버전의 홍보 영상 중 첫 작품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또 다른 ‘도발’을 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측의 독도 홍보 전략은 시작부터 망신을 사게 됐다.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16일 유튜브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홍보 동영상을 올리자 23일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하고, 해당 동영상의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삭제를 거부했고, 우리 독도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가 자진 삭제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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