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료사고 왜 많나 했더니…

軍 의료사고 왜 많나 했더니…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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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군의관 115명에 불과 관리직 빼면 46명이 치료

군 의무체계의 핵심 인력인 군의관 대부분이 근무기간 3년 이하의 단기 군의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군의관도 병원장, 정책담당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46명이었다. 의무후송용 전용헬기는 없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체 군의관 2470명 가운데 장기 군의관은 115명(4.5%)이다. 장기 군의관 상당수도 관리직 등이라 임상직은 장기 군의관의 40%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5년간 민간계약직 의사 15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무 인력은 30명뿐이다. 민간계약직 의사의 연령대를 보면 막 전문의가 된 30대(59.4%)와 은퇴가 임박한 60대(25%)가 대부분이다. 보조인력도 적다. 방사선병으로 근무하는 사병은 68명이지만 이 중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6명(8.8%)에 불과하다. 무자격자의 활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병원 진료의 부실과 신뢰도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호진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보조인력을 늘려 비전문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장비가 갖춰진 의무후송 전용헬기는 도입 타당성은 인정받았지만 2013년 책정된 예산은 연구용역용 2억원에 불과하다. 군은 의무후송이 필요할 경우 긴급용 대기 헬기 21대를 이용하고 있다. 긴급 대기 헬기 1대당 최근 5년간 의무후송은 연평균 1.6명에 불과하다.

예산처는 “군 내 연간 사고 사망자가 130명, 질명으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에 이르고 구급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부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12대의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운용 중이다. 주한미군 병력은 3만명 수준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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