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일조약 日문서 공개하라”

日법원 “한·일조약 日문서 공개하라”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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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제안·발언 등 268건에 공개 명령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했다.
일본 법원이 11일 한일조약과 관련된 일본측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측 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 변호사 등이 일본변호사회관에서 ‘승소 보고회 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11일 한일조약과 관련된 일본측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측 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 변호사 등이 일본변호사회관에서 ‘승소 보고회 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5) 할머니 등 한국인과 일본인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문서는 전체 382건 가운데 전면 공개 212건, 일부 공개 56건 등 268건이다. 분야별로는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문서가 작성된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비공개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면서 “당시 재정 사정, 경제 정세, 일본에 있는 한반도 문화재에 관한 객관적 사실 관련 문서와 한·일 양측의 독도 관련 제안이나 발언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독도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조약 체결 전후에 주고받은 각종 제안이나 견해, 대처 방안, 제3국의 견해 등도 숨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히가시자와 야스시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이 당시 교섭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양국 국민들이 알아야만 향후 한·일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 측 문서 6만쪽의 25%인 1만 5000쪽 정도에 해당된다. 3차 소송은 2008년 10월에 제기됐으며 4년 만에 원고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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