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사일 지침 접근… ‘사거리800㎞ㆍ탄두500㎏’

새 미사일 지침 접근… ‘사거리800㎞ㆍ탄두500㎏’

입력 2012-09-23 00:00
수정 2012-09-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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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탑재중량도 증가… 고체연료는 추후논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중인 한국과 미국 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기존 300㎞에서 800㎞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을 유지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은 대폭 상향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주개발과 관련된 민간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기준을 각각 800㎞와 500㎏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실무선상에서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도 “현재 미측과 일부 사항에 대해 미세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대로 합의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800㎞의 사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 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측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탄두 중량 500㎏ 기준은 1979년 미사일 지침이 처음 채택됐을 때 포함됐던 사항으로 2001년 지침 개정시에도 바뀌지 않았다.

미사일지침은 기준인 800㎞와 500㎏을 놓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서로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 모두 기준보다 늘어날 수 있다.

즉 사거리를 기준점인 800㎞보다 줄일 경우 500㎏보다 더 무거운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탄두 중량을 더 줄일 경우 800㎞ 이상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트레이드 오프 비율을 두고 한미 양국간 세부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UAV의 탑재 중량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관측된다. UAV의 경우 기존에는 탄두 중량으로 규제했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기준을 만들었다.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무장 전 무게가 2천300㎏인데 우리 정부도 이런 수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2천㎏ 안팎에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로켓의 추진력 상향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민간 로켓 개발시에도 사용하는 문제는 새 미사일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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