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집단적 자위권 예의주시”

외교부 “日 집단적 자위권 예의주시”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통상부는 5일 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방침을 발표해야 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밀실처리 논란 등으로 체결 직전 불발된 상황에서 일본의 정부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고 곧 방위백서(독도 영유권 관련)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협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한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일본이 항의한 것에 대해 “(일본측의) 항의방문이 있었고 그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면서 그런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한다거나 그것을 우리가 더 나서서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와 관련 “진행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보고가 잘 됐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