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정..소급 적용도 가능
국방부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ㆍ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일로 발령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군 내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이 없어지고 자살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상 이유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때,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때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사망ㆍ사상심사위원회도 개편된다. 과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우선 전공처리를 정하도록 하고 결론 내지 못한 사안만 심사위에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망자를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발령 즉시 적용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이미 사망했을 지라도 유족들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에 전공처리 재조사를 신청해 군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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