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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나라 위해 싸운 대가 月12만원

목숨 걸고 나라 위해 싸운 대가 月12만원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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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서러운 영웅들

국가유공자들은 6월 보훈의 달일수록 더 서럽다. 반짝 관심에 삶의 실상이 가려지는 탓이다. 멀리는 독립운동가, 6·25 참전 및 베트남 파병에서부터 가깝게는 연평해전 사상자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향해 할 말이 많다. 낮은 보훈 의식과 무관심, 얄팎한 처우,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 서운한 게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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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 가운데는 증명 자료가 부족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경기도 의왕에 사는 차영조(68)씨는 중국 충칭(重慶)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과 비서장 등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암(東岩) 차이석(1881~1945) 선생의 아들이다. 차이석 선생은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았다. 그러나 어머니인 홍매영(1913~1979) 여사도 아버지 못지않게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차씨는 “한국독립당 당원증만으로는 유공자가 되기 어렵다는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독립운동 자체가 남몰래 비밀스럽게 진행한 것이라서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250만~300만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독립유공자는 1만 2800여명에 불과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훈포장은 6개월 이상 독립운동을 했거나 3개월 이상의 옥고를 치른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유공자 지정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자료가 없는 독립운동가를 위한 기념행사 등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김모(51·여)씨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인 아버지(89)와 단둘이 서울 성북구의 한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씨의 아버지는 6·25 때 12발의 총상을 입었다. 총상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장애를 얻었다. 생계는 어머니 몫이었다. 10년 전 어머니가 사망한 뒤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다. 김씨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내 삶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아닌 유공자로 아버지가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은 12만원뿐이다. 김씨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현실은…”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처우도 변변치 못하다. 월 12만원인 참전 명예수당도 만 65세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자체적인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후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근거 없이 유공자로 지정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독립유공자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김진아기자 moses@seoul.co.kr

2012-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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