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6일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계정 신설, 민간 기부금 모집 등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 통일재원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통일계정 재원과 용도를 명시했다.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이 재원으로 사용된다. 용도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담당기관을 지정,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담당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민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이나 단체가 모여 사단법인 성격의 기부금 모집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통일 초기에 긴급한 국가 재정 소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5-1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