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중앙은행 제재법 공식 발효…한국, 이란원유 수입 타격 불가피

美 이란 중앙은행 제재법 공식 발효…한국, 이란원유 수입 타격 불가피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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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외인정 美설득 계획

미국의 이란 중앙은행 제재 법안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이란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원유 수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한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란 중앙은행 제재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적용하도록 돼 있어 올 상반기까지는 시간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을 활용해 이란산 원유 수입만큼은 제재 조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미국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에 공식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발효 90일 뒤 대통령이 이란 제재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어느 정도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축소하는 성의를 보여야 부분적으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1일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연료봉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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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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