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구권 ‘이중기준’ ‘말바꾸기’로 봉합

日, 청구권 ‘이중기준’ ‘말바꾸기’로 봉합

입력 2010-03-18 00:00
업데이트 2010-03-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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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연합뉴스에 보낸 답변서의 핵심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나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는 건 같은 의미다’는 점과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만큼 소송을 내도 구제는 거부된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이 일본 외무성에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새삼 요구한 것은 1965년 한일협정 전후에 작성된 외무성 내부문서 때문이었다.

 외무성은 당시 문서에서 ‘외교보호권’과 ‘개인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구분한 뒤 “한일협정으로 포기한 건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 언론이 이 문서를 근거로 “여전히 개인청구권이 유효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번에는 “외교보호권 포기는 개인청구권 해결과 같은 의미”라고 서둘러 ‘말 바꾸기’를 했다.

 이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설명은 “개인청구권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한국인 개인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수많은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며 “역으로 일본인 개인이 한국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겠지만 청구권 자체는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만큼 결과적으로는 구제가 거부될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청구권’의 의미를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로 좁게 해석한 뒤 “소송을 내도 상관없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일본 내 법률 전문가는 외무성이 1950년대부터 유지해온 ‘이중기준’을 봉합하려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할린 동포 소송으로 유명한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9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청구권 등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었다.

 외무성의 의도는 개인청구권까지 모두 소멸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조약 체결 직후 일본계 캐나다인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보상소송을 내는 바람에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이때 개발한 논리가 ‘외교보호권과 개인청구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다.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만 포기했을 뿐 개인청구권은 건드리지 않은 만큼 보상은 상대국에 청구하라는 뜻이었다.

 이번에 한국 언론에 공개된 1965년 외무성 내부문서도 당시 평화선(‘이승만라인’)을 넘었다가 나포된 일본인 선주들이 한일협정 이후에 비슷한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되자 ‘한일협정으로 포기하는 건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논리를 담아놓은 문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나 일본계 캐나다인이나 나포 어선 선주 등이 더이상 소송을 낼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자 ‘외교보호권 포기나 개인청구권 해결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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