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부탁한다”더니 4명 석방…윤상현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잘 부탁한다”더니 4명 석방…윤상현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22 13:54
수정 2025-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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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월담 훈방’ 발언에 시위대 폭도로 변해”
윤상현 “청년들이 미래 열 수 있다면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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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 : 유튜브 ‘신남성연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 : 유튜브 ‘신남성연대’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난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야5당으로부터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제명하라”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떠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면에 나선 저를 제명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할 언로를 막고 검열의 길로 가겠다면 저는 밟고 가라”면서 “저의 제명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며 미래를 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선다면, 저는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발(發) 의회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자신을 위협해도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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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 자료 :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 자료 :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 나타났다. 윤 의원은 확성기를 들고 시위대를 향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시위대 일부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연행되자 윤 의원은 김동수 서울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처리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이 김 서장에게 ‘훈방’을 언급한 적은 없으며, 김 서장은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 윤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5당은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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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결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결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잘 부탁한다” 전화한 4명 포함 21명 석방한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연행된 4명이 실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은 혐의(건조물침입)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22명 중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1명은 석방했다.

석방된 피의자 중 4명은 강남서로 연행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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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남은 사람은 채증 자료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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