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8일 본회의서 의결 전망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며, AI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업계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야 결국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하도록 했다.
2024-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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