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 거부, 대통령 입장에선 당연해”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 거부, 대통령 입장에선 당연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1-09 14:44
업데이트 2024-01-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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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격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고자 밀실 야합까지 해 가며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쌍특검법’ 수용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데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상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여서가 아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도 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이에 대해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또 “지금 대통령 비서실도 (김건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2부속실(영부인 전담 조직) 설치를 비롯한 언급을 한 바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관련 노력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쌍특검법을 무기삼지 말라는 속내다.

전날 여야는 ‘쌍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할지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 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출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의결 정족수(199석)를 채우지 못한다.

이를 잘 아는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을 서둘러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최대한 빨리 쌍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켜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려는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본회의 법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당장 재표결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보고 낙천된 현역 의원들을 20명 이상 규합해 ‘반란표’를 모아서 재의결을 하려고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시도다.

이런 상황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칙과 상식, 관례를 깬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서 (법안 처리) 시기를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총선 민심 교란 악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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