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의류 판매장에서 의류 절취와 관련,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 복합상가에서 블라우스를 속에 껴입는 수법으로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에 “점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급했다. 그 점주는 제가 다 배상을 해줬으니까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가 됐다”며 “개인의 어떤 우발사건이고 실수를 만회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들이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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