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본회의 통과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본회의 통과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29 22:00
업데이트 2021-06-30 0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일 더 쉬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여순사건 규명·희생자 지원 근거 마련
주요 참고인 불응 땐 동행명령장 발부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2001년 16대 국회 이후 여순사건 특별법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념 대립 등으로 무산됐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도 통과시켰다. 법 통과로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도 추가로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돼 제외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 통과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6-30 4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