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까지 남은 절차는
추천위 재가동해 공수처장 후보 2인 추천대통령 지명 1인,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공수처법이 발효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곧바로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 추천위원은 통화에서 “본회의 통과 후 추천위 소집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후보자 추천 결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법 개정으로 의결 정족수가 낮아지면 5명 찬성만으로 가결이 가능해졌다.
특히 참석 필수 인원에 대한 규정도 없어 야당 몫으로 추천된 2명을 배제하고도 회의를 열어 바로 추천 후보 2명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추천위가 재가동돼 후보 2인을 추려 청와대에 제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후보 2인은 시간 단축을 위해 기존 예비후보 10명 풀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추천위 회의에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를 받았다.
대통령이 후보 1명을 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20일 이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1월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지고 이후 공수처를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사퇴 혹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법상 추천위원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바로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퇴를 택하면 오히려 견제 권한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퇴보다는 재가동 추천위에 참석하되 회의에서 합리적 논의 없이 야당 몫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보가 결정될 때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내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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