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일부 기능은 여의도에… 위헌 ‘안전장치’ 갖춰 특별법 추진

[단독] 국회 일부 기능은 여의도에… 위헌 ‘안전장치’ 갖춰 특별법 추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1-08 21:00
수정 2020-11-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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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 이전·향후 절차

이번 주 발표될 더불어민주당의 ‘균형발전 종합보고서’에는 16년 만에 재추진되는 행정수도 이전의 밑그림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띄운 지 3개월여 만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보고서에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이후 글로벌 경제수도로서의 서울의 비전, 그리고 권역별 다극체제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청와대와 국회 이전 여부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와 입법부인 국회가 서울에 남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의 반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남았다. 이 때문에 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 비용은 550억원, 출장 횟수만 52만 1000회에 이르는 등 행정 비용이 소모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국회 이전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세종갑을 지역구로 둔 홍성국 의원 등 80명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본원을 아예 세종시에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만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장 등 일부 기능은 남겨 두는 방안을 택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에서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경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과 마찬가지로 국회 이전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것도 위헌 논란을 줄이고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다.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들어서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데다 야당에서도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있어 특별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004년 헌재 판결에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청구된다 해도 이번에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본다”면서 “야당에서도 찬성 여론이 있는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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