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내일 선거법 본회의 표결

4+1 협의체, 내일 선거법 본회의 표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2-24 22:56
업데이트 2019-12-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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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오늘 밤 12시 자동 종료

선거법 처리 뒤 공수처법 바로 상정
한국 “반헌법적… 비례당 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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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야 의원들이 엎드려 자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야 의원들이 엎드려 자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상정된 직후 시작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대결이 24일에도 계속됐다. 2~3일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로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 한국당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될 때까지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0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 그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쪼개기 임시국회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을 국민에게 정치개혁,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론장으로 만들겠다. 치열한 본회의 토론 대결을 통해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지연책일 뿐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만큼 실속 챙기기에 나섰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반헌법적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비례한국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 4+1 협의체는 “반민주주의적 처사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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