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윤창호법’ 발의…박재호 “혈중알코올 0.08% 이상 선박 운항 시 5년 이하 징역”

바다 위 ‘윤창호법’ 발의…박재호 “혈중알코올 0.08% 이상 선박 운항 시 5년 이하 징역”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3-17 16:54
수정 2019-03-17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항을 출항한 약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는 모습. 당시 러시아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뉴스1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항을 출항한 약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는 모습. 당시 러시아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뉴스1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5t 미만의 선박은 제외, 단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신고된 어선 등과 외국선박은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0.08%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0.03%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세분화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또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또 0.03% 이상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게 전부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 운항은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는 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