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 과기정통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4일 방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방송법의 골간을 흔들거나 손을 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방송법 개정안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이사진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편향된 사람이 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방송법을 만들 때 공영방송 사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대통령도 아마 그런 우려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 여야가 절충하면 약간 애매한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지만 방송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그 정도가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며 “방통위가 어떤 안을 만들어 오는지 한번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9-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