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로부터 제보가 거짓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삭제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13일 밝혔다.
노컷뉴스 등 일부 매체는 이날 검찰과 국민의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 6일 이씨로부터 받은 문자 2개와 SNS 무료통화 내역 1건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씨가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 제보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이를 삭제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이런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애초에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제보자가 없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해당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삭제했지만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은폐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제보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오는 16일)를 앞두고 있는 이씨를 14일 기소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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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 제보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이를 삭제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이런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애초에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제보자가 없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해당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삭제했지만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은폐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제보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오는 16일)를 앞두고 있는 이씨를 14일 기소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