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4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속보] 여야 4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27 13:39
수정 2017-06-27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7일 모여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미지 확대
4당 원내대표 오늘은 합의문 발표
4당 원내대표 오늘은 합의문 발표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2017.6.27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를 설치하고, 7월에는 국회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명은 2이날 오후 만나 이와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다만 합의문에는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문제 출석과 관련,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만 들어가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여야는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8명으로 구성)를 운영위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치되는 정개특위는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로 여야는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 키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 밖에 여야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최종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1일과 18일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