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김상조 ‘적격’···청문보고서 통과시켜야”

바른정당 하태경 “김상조 ‘적격’···청문보고서 통과시켜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7 09:57
수정 2017-06-07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하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성인군자 뽑듯이 청문회 하다가는 국정 혼란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의견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는 바른정당의 입장과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본주의·자유경쟁 체제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자리”라면서 “(김 후보자) 본인이 살아오면서 독점과 담합을 깨는 데 얼마나 충실하게 해왔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입증됐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후보자 본인이 개입했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 “이 문제로 본인을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오는 9일로 연기할지 논의한다.

전체회의가 오는 9일로 연기되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이틀 뒤로 미뤄진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면 인선이 완료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