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탁금지법의 현실적 검토와 수정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당겨서 즉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 의원의 추가 질문에 “네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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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당겨서 즉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 의원의 추가 질문에 “네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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