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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김진태 “정권 바뀐 게 실감난다”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김진태 “정권 바뀐 게 실감난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05-20 15:06
업데이트 2017-05-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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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바뀐 게 실감난다”면서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이라고 말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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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가는 김진태
법정에 들어가는 김진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오후 선고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5.19 연합뉴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전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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