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1 14:58
수정 2017-03-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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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광주서 안희정 지지 기자회견
박영선, 광주서 안희정 지지 기자회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선고형을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전과가 없거나 피고인의 범죄가 비교적 가벼울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이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서 ‘모든 학교’는 박 의원이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그가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박 의원은 같은 당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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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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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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