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최순실 경호 금지법’ 발의

강창일 의원, ‘최순실 경호 금지법’ 발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15 18:30
수정 2017-0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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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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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행법에 따른 경호 대상 이외의 자에 대해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과 그 가족, 특별히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중요인물 등 공식 경호 대상 이외의 사람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최순실 경호 금지법’이다.

개정안은 나아가 공식 경호대상에 대해 경호를 하더라도 경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경호를 금지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최근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사람을 경호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씨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밀착 경호를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대통령 비선실세의 개인 집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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