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 구두합의

여야 4당 원내대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 구두합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3 17:25
수정 2017-0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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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당 주승용(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구두로(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불확실성을 놓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라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자칫 대규모 불복운동으로 번질 수 있음을 우려해 이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정당이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다만 헌재 결정 후 정당이 여론을 선동하거나, 국론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긴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이날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실제 적용은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논의 당시 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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