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 국민의당 ‘탄핵당론’…野 탄핵모드 돌입

추미애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 국민의당 ‘탄핵당론’…野 탄핵모드 돌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1 14:42
수정 2016-11-21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
추미애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1.21 연합뉴스
야권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드에 돌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같은날 박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야권이 일제히 박 대통령 탄핵 모드에 들어간 것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모자’로 명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하야 불가를 외치며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면서 말 바꾸기를 하자 ‘강제적인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인식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 판단이라는 쉽지 않은 관문이 남아 있어 자진 사퇴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서 탄핵 발의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질 기회를 줬지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출국금지·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퇴진운동과 의회의 탄핵발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이 탄핵 돌입을 일제히 선언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추 대표는 “탄핵추진은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성공하는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탄핵안의 국회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명이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설사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도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만에 하나 민심 변화 가능성을 우려한 대목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