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영란법 대법·권익위 판단 충돌” 법원 “내용·성질상 명쾌하게 규정 어려워”

노회찬 “김영란법 대법·권익위 판단 충돌” 법원 “내용·성질상 명쾌하게 규정 어려워”

입력 2016-10-14 22:42
수정 2016-10-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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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아리송한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성질상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닌 모호성을 결국 법원의 판례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 상황에서 정작 판례를 쌓아 나가야 할 법원조차 김영란법 앞에서 혀를 내두른 셈이다.

“김영란법에 대해 대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고 처장은 “법원은 행위 기준에 대해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사례는 성질상 애매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김영란법은 어디에 물어봐도 모른다. 법원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빠른 기준을 낼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처장은 “법원도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몇 달 전부터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이달 초 저작물을 하나 냈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너무 추상적인 기준밖에 안 나온다는 고충이 있다. 모든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김영란법 관련) 재판 기준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잇따른 사법부 내 비리와 관련,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깊은 자성과 함께 법관 윤리의식 제고와 상시적·지속적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등을 겨냥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2월에 기소된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판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나온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대응을 요구하며 공세를 취했다.

여당이 조 교육감 사건을 계속 거론하자 야당 의원 일부가 재판개입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해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재개 이후 한동안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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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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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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