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유섭 의원 개정 발의 “수도권 범위 郡·경제구역 제외” 더민주 변재일 의원 개정 발의 “비수도권 합의 없인 개발 불가”
수도권 개발 규제를 풀자는 주장과 규제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맞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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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 인천, 경기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군 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공항과 항만 구역 등에 예외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해외에 있던 우리 기업이 돌아오는 것도 막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인천항 주변 개발도 제한이 너무 많다. 수도권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인천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따라가겠느냐”면서 “경제자유구역이면 자유구역답게 규제를 2~3년만이라도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려면 우선 1982년에 제정된 낡은 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도권 관리법’ 제정 등 새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의원은 19대 때 발의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손질해 지난 21일 다시 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려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되게 해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는 수도권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없게 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변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경기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을 서울·인천·경기로 규정했다. 또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고, 징수한 부담금을 나눌 때도 수도권이 덜 가져가게 했다.
수도권 개발 규제와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김학용, 이학재,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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