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진 월급 2억 횡령’ 與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檢, ‘보좌진 월급 2억 횡령’ 與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17 17:12
업데이트 2016-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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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 월급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64·경남 통영·고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오전 10시쯤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 사무실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는 확보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일부 확보하고 1시간여 만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김수민 국민의댱 비례대표 의원을 고발한 적이 있다. 같은 날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월급 약 2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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