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원유철(오른쪽)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와 이종걸(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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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원유철(오른쪽)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와 이종걸(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8일 만이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11조 564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낸 11조 8278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들었다.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49명이 찬성, 23명은 반대, 35명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또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과 재·보궐 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도 통과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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