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5640억 추경안 통과… 국회 제출 원안서 2638억 삭감

11조 5640억 추경안 통과… 국회 제출 원안서 2638억 삭감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7-24 23:22
수정 2015-07-25 0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원유철(오른쪽)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와 이종걸(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원유철(오른쪽)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와 이종걸(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8일 만이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11조 564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낸 11조 8278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들었다.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49명이 찬성, 23명은 반대, 35명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또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과 재·보궐 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도 통과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7-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