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공방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여당 측은 야당 의원들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놓고 현격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유 장관과 여당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정안이 여전히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해수부는 시행령 원안에 대한 특조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원안)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조위의 수정 요구 사항이 하나도 반영 안 됐다. 글자 몇 개 바꾼 것인가”라면서 “행정지원실장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행정지원실장에 임명돼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미 검토를 끝낸 부분이다. 행정실장이 (다른 상임위원 조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당초 조사위 정원을 125명으로 규정한 세월호특별법과 달리 시행령에선 90명으로 축소된 데 대해 반발했다. 박 의원은 “조사위 정원을 90명으로 제한한 것이 합당하냐”며 “특조위 업무범위를 사실상 축소했다는 국회 지적이 (수정안에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시행령 시행 6개월 경과 후 120명으로 확대토록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해수부와 독립성 훼손은 없으며 특조위 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조위 독립성이 훼손됐나.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안효대 의원), “시행령 시정을 주장하면 혼란만 가중된다.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한다”(경대수 의원)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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