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단독 표결 “100일 만에 처리”

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단독 표결 “100일 만에 처리”

입력 2015-05-06 20:11
수정 2015-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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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단독 표결 “100일 만에 처리”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이로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78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 지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오랜 공방 끝에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인준이 지연돼왔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여야는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표결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나 무려 78일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끊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적법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라면서 “야당의 월권과 사법권 침해 행위를 끊기 위해 오늘 표결 처리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통해 정 의장의 대국민 사과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은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졌다”면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를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역대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며, 민주화의 결실로 이뤄진 87년 헌정 질서를 전면 부인하는 반의회주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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