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박상옥 표결 이달내 해야”…‘직권상정’ 시사

정의장 “박상옥 표결 이달내 해야”…‘직권상정’ 시사

입력 2015-04-20 15:49
수정 2015-04-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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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시 30일 유력…”대법관 공백 피해 가시화”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장기 표류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이달 내에 실시하기 위해 여야를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직권상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의회는 절차 민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 의장 측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박 후보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 또는 묵인한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추가 개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정 의장은 또 조만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나 임명동의안 표결 실시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4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직권상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30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채택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완종 파문’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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