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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선거제 개편’ 착수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선거제 개편’ 착수

입력 2015-04-01 07:16
업데이트 2015-04-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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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CCTV 설치법’ 수정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본격적 활동에 착수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동시에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도 일부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해 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선거구 통·폐합 대상인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관계법, 정당·정치자금법 소위도 구성한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개인사생활 보호 대책을 강화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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