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무단운영 변상금 내라” 커피점과 싸우는 국회

[여의도 블로그] “무단운영 변상금 내라” 커피점과 싸우는 국회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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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정관에서 무단으로 매장을 운영하다 철수한 한 커피전문점 때문에 ‘전정긍긍’하고 있다.

A 커피업체는 2010년 1월 국회 의정관 6층에 입주해 1년여간 매장을 운영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계약기간인 2011년 2월이 지나도록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며 일어났다. 업체의 ‘버티기 영업’을 보다 못한 국회사무처는 수 차례 매장을 철수하라고 압박했고, 업체 대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또 사무처 내부게시판에 “이 업체 매장에서 음료를 사지 마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결국 사무처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 업체는 무단으로 8개월을 버티다 그해 10월 10일 철수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사무처가 국유재산인 국회에서 무단 영업을 한 것에 책임을 묻겠다며 이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업체에 2011년 2~3월과 4~6월, 7~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1500만~3000만원의 변상금을 각각 부과했고, 15%의 연체료까지 더해 총 8127만원을 부과했다.

업체가 변상금을 갚지 않자 국회사무처는 세무서에 위탁징수를 의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업체 대표 등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선순위채권이 있어 변상금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입법부가 중소 커피업체와 ‘떼인 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다 못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결국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른다. 국회 운영위는 13일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예금 압류나 국유재산시행령에 따른 독촉장 발부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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