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상임위 심의 시작
여야가 1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에 돌입하면서 복지 재원, 부수 법안 범위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최경환(앞줄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정부 부처 장관과 산하 기관장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예산 지원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이다. 교육부 역시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중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 간 극적인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될 공산이 적지 않다. 또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촉박한 기일 내에 다른 사업 예산을 감액해야 해 부실 예산 심사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야당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누리과정의 재정 확보, 배분에 대한 명시 없이 시행령에서 타 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련된 재정 확보 방안을 언급하는 게 상위법과 충돌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임위별 파행도 예상된다.
부수 법안 범위 역시 폭풍의 눈이다. 새누리당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최소한 32개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분류해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담뱃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의 근거가 되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이 두루 포함된다. 반면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국민 조세 부담이 뒤따르는 세출 관련 법안은 상임위별 토론, 가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에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해 지정하도록 돼 있고 세출·지방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야당으로서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 부수법안을 최대한 줄여야 중점추진 법안 논란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넓게 보아 기금 설치, 세입에 관계되는 법안들이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1-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