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보상 등 본격화… 유족들 국회 앞 농성 중단
세월호특별법을 포함하는 ‘세월호 3법’이 우여곡절 끝에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앞으로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과 유가족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처리 과정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부로 국회 앞 농성을 중단했다.본회의장 떠나는 유족
세월호 참사 205일 만인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세월호 3법은 이날 통과됐지만 사고 진상 조사는 이제 시작이다. 마무리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면 증인 출석, 회의 공개 여부 논란으로 국회가 시끌시끌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 시 유가족과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의 개입으로 진통이 재발할 수 있다. 또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이지만 의결을 통해 최대 9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세월호’가 2016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