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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부채 1천117조’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정부부채 1천117조’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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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무제표 오류 134건…국가부채 6천87억 과소 계상”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전년보다 215조원 증가한 1천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결산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산 결과 중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 사항을 수정해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재무제표의 국가 자산은 1천666조3천억원, 부채는 1천117조9천억원, 순자산은 548조4천억원이다. 전년보다 늘어난 부채가 215조8천억원에 달했다.

부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여서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가채권은 223조7천억원으로 전년(2012년)보다 21조2천억원(10.5%)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912조원으로 전년보다 19조8천억원(2.2%), 물품은 10조6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15.0%) 늘었다.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종이보고서 인쇄 물량을 최소화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으로 제공해 예산을 절감했다.

감사원이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총 134건에 대해 15조원에 상당하는 오류사항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국가자산 1천829억원이 과대 계상, 부채 6천87억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등 11개 중앙 부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부채납(사유재산의 무상 수용)받은 자산을 누락하거나 같은 자산을 중복 계상하는 등으로 자산 6천790억원을 과소, 부채 6천567억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방위사업청 등 16개 중앙부처는 구매가 진행 중인 사업의 선급금을 누락하는 등으로 모두 1조8천181억원의 자산을 과소 계상했다.

이 밖에 파산이나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가치가 없는 유가증권을 감액하지 않은 등의 회계 오류로 액수가 부풀려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2013회계연도에 9천346개 기관에 대한 서면감사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62개사항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3천181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회계업무 직원에 대해 변상을 판정해 집행을 요구한 것이 9건으로 합계 금액은 9억원이다.

적게 징수된 세금을 추가로 걷거나 부실시공된 건설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모두 406건으로 2천793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사례를 포함, 기관 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추징·회수·보전 등을 요구한 금액은 총 2천802억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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