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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재심의…대상 이견속 난항 예상

정무위 ‘김영란법’ 재심의…대상 이견속 난항 예상

입력 2014-05-27 00:00
업데이트 2014-05-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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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법안소위 출석은 무산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한다.

여야는 현재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김영란법 초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 설정,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처벌 수위 결정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정부 제출안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내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의 개념,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지와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해 제척·회피 조항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 초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법안소위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 김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 대안과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나,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맞서는 데다 이달 말 정무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5월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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