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 본회의·불통 미방위·월권 법사위… 민생 이월한 2월 국회

아슬 본회의·불통 미방위·월권 법사위… 민생 이월한 2월 국회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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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美 없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국회는 ‘막장’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서 아찔한 줄타기를 했다.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금요일에 추가로 열리다 보니 지역구를 방문한 의원이 많아 하마터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법안 처리 자체가 중단될 뻔했다.

턱걸이 통과
턱걸이 통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0명이 표결해 찬성 83명, 반대 35명, 기권 42명으로 ‘턱걸이’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모두 139건이 부의돼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심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법안과 이날 처리한 법안이 더해졌다. 처리할 법안이 100건을 훌쩍 넘긴 까닭에 의원들은 시간에 쫓겨 찬성 버튼을 연신 눌렀다. 이로 인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도 수두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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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임시국회이지만 ‘유종의 미’는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부터 오는 4월 임시국회까지 약 8개월간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게 된 미방위는 ‘제로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개선법을 비롯해 원자력안전법, 과학기술기본법, 우주개발진흥법 등도 줄줄이 발이 묶였다. 본회의 산회 후 여야 미방위원들은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불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했다.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외교통일위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 기밀 누설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만 반복하다 ‘용두사미’ 특위로 전락했다.

법사위는 또다시 ‘월권 논란’이 불거지며 진통을 앓았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논의를 거부하면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구·체계 심사를 위한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길목을 막고 행패를 부리는 동네 양아치 같은 짓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이견이 있고 여야 간사 협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박 위원장을 겨냥한 공격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비어 있는 의석이 유독 많았다. 이날부터 주말까지 지역 일정을 소화하려는 의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298명 중 150명 이상이 출석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재석 의원 수는 이날 하루 종일 150~160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머물렀다. 재석 152명으로 의결된 법안도 있었다. 3명만 부족했으면 법안 처리도 불가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진행이 멈추는 비상사태를 우려해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했지만 의원 수는 더 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에게 지역구 일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특히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당부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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