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與 “법제화 땐 FTA 조항 위배”

野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與 “법제화 땐 FTA 조항 위배”

입력 2013-12-24 00:00
업데이트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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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철도파업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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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3인 3색
철도 3인 3색 방하남(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현안보고에서 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서승환(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오른쪽) 코레일 사장도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에 답변하거나 질문을 듣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연합뉴스


최연혜 사장은 파업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코레일 측이 협상에 최선을 다했는지 등을 따지자 “파업 뒤에도 노조 측과 8차례 만나서 대화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민주노총 사무실의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해 비판하고, 국토위 내 철도발전소위원회를 만들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주식 소유기관을 공공부문으로 제한하도록 철도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철도 사업 면허가 취소되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등 정부가 이미 밝힌 장치들만으로도 민영화 금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관이나 주주협약, 면허 조건 등으로 이중삼중 조치를 취했다”면서 “특히 철도 면허를 발급할 때 조건부로 민영화 방지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 금지)법제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주장은 법제화가 아니라 수서발 자회사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는 경쟁체제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의 조치를 정 믿지 못하겠다면 여야 의원들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결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법제화에 반대했다. 반면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 결의안이나 장관의 구두 선언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면서 “철도 면허에 단서를 다는 방안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날 현안질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고용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고용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비판 받아도 싸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도 “과연 장관이 철도 파업 이후 몇 차례나 민주노총을 만났는지, 또 국장급인지 서기관급인지 사무관급인지, 어떤 대화를 몇번이나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명기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압박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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