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철도민영화 방지대책은 속임수일 뿐”

민주 “與 철도민영화 방지대책은 속임수일 뿐”

입력 2013-12-24 00:00
업데이트 2013-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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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주식협약·면허발급조건 등 조목조목 반박

민주당은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여당이 내세운 KTX 자회사의 민영화 방지대책을 ‘속임수’라고 몰아붙이며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명시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가 없다”며 ‘원칙’을 내세운 것도 ‘불통’으로 연결지으며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로 풀 문제를 원칙 운운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것이야말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영화 방지대책으로 정관 규정, 주식협약, 철도면허 발급조건 등을 내세워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투입사업이 수익을 못내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수서발 KTX 운영회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이라는 것이 다.

’민간 매각시 면허취소’라는 정부의 방침도 안전판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조건부 면허 발급(민간 매각시 면허취소)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지만 철도공사가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는 허구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영화를 안 한다며 민영화 방지 장치를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사업법 ‘원 포인트’ 개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철도파업은 물론 파업의 계기가 된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 설립안과 민영화 방지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위원회를 만들어 철도 경쟁체제가 논리에 맞는 것인지부터 논의를 시작해 풀어야 한다”며 “그 사이 (자회사에) 면허를 발급하지 말고 노조에 파업중단을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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