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골프장에 교육용 전기 사용 ‘물의’

공군사관학교, 골프장에 교육용 전기 사용 ‘물의’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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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의 공군사관학교가 교육용 전기를 교내 골프장에 연결해 사용했다가 약 1억원의 위약금을 문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교육용 전기 425㎾를 골프장에 연결해 사용했다가 한전에 적발됐다.

공사는 위약금 9천973만3천30원을 물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교육부대여서 (일반용보다 저렴한) 교육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처 모르고 공사 내 골프장까지 이 전기를 끌어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충북 음성의 한 농업 관련 기관은 농사용 전기를 산림욕장 관리에 사용했다가 위약금 5천72만1천710원을 지불했고, 충주의 한 농업기관도 농사용 저온저장고에 유통·가공식품인 판매용 진공포장 옥수수를 보관했다가 3천170만2천590원을 냈다.

제천의 한 대학교는 교육용 전기를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 병원용도로 사용해 3천155만8천160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기용도를 위반하거나 무단사용해 문 위약금이 전국적으로 1천571억원에 달한다”며 “국민들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행위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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