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경남도 대법 제소’ 포기 가능성 시사

진영, ‘경남도 대법 제소’ 포기 가능성 시사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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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할지와 관련, “제소했을 때 실익이 적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언급했고 “제소 가능성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는 정우택 위원장의 추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승소 시 이익보다 패소 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경상남도로 하여금 병원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복지부의 종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고 이 자리(국정조사 특위)에 오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의료 정책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를 요구했다”며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국조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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