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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특혜 논란’ 방송법시행령 개정 보류

‘CJ특혜 논란’ 방송법시행령 개정 보류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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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료 인하 등 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CJ 특혜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에 보고했다.

주된 내용은 통신요금 인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선택형 요금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해 휴대전화 제조사와 판매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또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와 진흥 업무 분리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정책실, 통신정책국, 방송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등 대부분의 진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초 업무보고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넣을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은 채널사업자(PP) 한 곳의 매출이 전체 유선방송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3%에서 49%까지 늘릴 수 있게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이다가 CJ의 콘텐츠 독점력 강화를 우려한 국회와 학계의 거센 반대로 중단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령과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ICT 전담 부처는 무산됐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의 흩어진 ICT 기능 잘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넘길 경우 지정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NHN 등 부가통신사업자로의 확대를 놓고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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