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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명칭 헌법정신 반영된 것”

“통일부 명칭 헌법정신 반영된 것”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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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변경 신중을”

통일부는 14일 ‘통일부’라는 부처 명칭은 헌법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변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헌법 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서 이뤄진 명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통일부 명칭 변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일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전문과 함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3항)라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 측의 외교·안보 인사 그룹에서는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나 ‘교류협력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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