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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4대중증 보장 등 이행에 초점

기초연금·4대중증 보장 등 이행에 초점

입력 2013-01-12 00:00
업데이트 2013-01-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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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고 주요 사항

11일 보건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복지공약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 주거, 교육 등 7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 급여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7개 급여를 묶음으로 지급하지만, 이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7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되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최저생계비의 130%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7개 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계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도 교육비나 주거비까지 도와주기는 힘든 현실을 반영,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점차 완화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4대 중증질환의 100% 보장의 경우 구체적 실현 방안과 재정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새누리당 계산으로는 해마다 1조 5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선택진료비와 1, 2인실의 병실료 차액, 간병비까지 보험급여화하면 의료 수요가 폭증해 이보다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복지부가 그동안 선별 지원을 주장해 왔던 보육제도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0~5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이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서 생겨나는 맞벌이 가정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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